Page 199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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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다만,  괴롭
                  힐 뿐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죠.  허위유치권자
                  가  어지간한  초보자가  아닌  이상  결국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초보
                  허위유치권자라면  형법상으로도  죄가  되는데요,  고소를  병
                  행하면 겁을 먹어서 합의가 쉽게 되지 않을까요?


                 알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허
                  위유치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  겁
                  니다.  만일 그런 내용조차 없이 그냥 고소부터 하다가 잘못
                  하면 무고죄로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유
                  치권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사기죄나 기타 입찰
                  방해죄,  사문서  위조  등을  밝혀낼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도
                  문제입니다.  유치권이란  단어조차  생소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건을 의뢰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 것은 고소사건
                  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못한 초보자의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을 하는 일없이 한 달이나 두 달이 흘러갑
                  니다.  그렇다고,  무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허위유
                  치권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낙찰  받았다면  당연히  형사고소
                  도  병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과

                  연  효과적으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잘  잡아서  명도도  깔
                  끔하게 끝을 낼 수 있는가 말입니다.  경매초보자는 아예 기
                  대도 말 것이고,  경매고수도 그런 물건은 꺼립니다.  왜 그럴
                  까요?


                                                      4장  도대체  뭐가  우량물건이죠?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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