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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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다만, 괴롭
힐 뿐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죠. 허위유치권자
가 어지간한 초보자가 아닌 이상 결국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초보
허위유치권자라면 형법상으로도 죄가 되는데요, 고소를 병
행하면 겁을 먹어서 합의가 쉽게 되지 않을까요?
알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허
위유치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 겁
니다. 만일 그런 내용조차 없이 그냥 고소부터 하다가 잘못
하면 무고죄로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유
치권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사기죄나 기타 입찰
방해죄, 사문서 위조 등을 밝혀낼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도
문제입니다. 유치권이란 단어조차 생소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건을 의뢰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 것은 고소사건
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못한 초보자의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을 하는 일없이 한 달이나 두 달이 흘러갑
니다. 그렇다고, 무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허위유
치권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낙찰 받았다면 당연히 형사고소
도 병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과
연 효과적으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잘 잡아서 명도도 깔
끔하게 끝을 낼 수 있는가 말입니다. 경매초보자는 아예 기
대도 말 것이고, 경매고수도 그런 물건은 꺼립니다. 왜 그럴
까요?
4장 도대체 뭐가 우량물건이죠?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