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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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되는 경매물건은 수두룩합니다.
유치권은 보배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야 합니다. 혹자들은 유치권이 신고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
들이 응찰을 포기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유찰이 많이 될 것
이고 자연스럽게 시세차익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매초보
맞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알부자
당연히 일리가 조금이라도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혹할 거
아닙니까? 유치권이 신고 된 물건들에는 허위유치권이 있고
진짜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는 것이 허위유치권입니다. 허위유치권은 유치권
이 성립될 여지가 법적으로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점유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진짜 유치권자 행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허위유치권에도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아
마추어인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1년 이상을 다퉈야 겨우 밝
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점유를 하고 있으니
강제로 들어 낼 수는 없을 것이고 너무 빤히 허위유치권인
줄 알더라도 소송을 통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이 노리는 것은 바로 낙찰자들이 겪는 장기간의 걸친 불편
함입니다.
똑! 허위유치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유치권신고금액을 다 받아내
똑!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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