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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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되는  경매물건은  수두룩합니다.
                  유치권은  보배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야 합니다.  혹자들은 유치권이 신고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
                  들이 응찰을 포기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유찰이 많이 될 것
                  이고 자연스럽게 시세차익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매초보
                  맞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알부자

                  당연히  일리가  조금이라도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혹할  거
                  아닙니까?  유치권이 신고 된 물건들에는 허위유치권이 있고
                  진짜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는  것이  허위유치권입니다.  허위유치권은  유치권
                  이 성립될 여지가 법적으로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점유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진짜 유치권자 행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허위유치권에도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아
                  마추어인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1년 이상을 다퉈야 겨우 밝
                  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점유를 하고 있으니
                  강제로  들어  낼  수는  없을  것이고  너무  빤히  허위유치권인
                  줄  알더라도  소송을  통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이  노리는  것은  바로  낙찰자들이  겪는  장기간의  걸친  불편
                  함입니다.

         똑!       허위유치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유치권신고금액을 다 받아내
         똑!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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