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P. 239

알부자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  수준만큼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
                  지만,  이왕에 경매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면 세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이라도  아는  것이  낫습니다.  낙찰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등록세와 취득
                  세가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기억해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세금은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이전할 때 법무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보통 주택의 경
                  우  85제곱미터이하는  2.2%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2.7%입
                  니다.  농지는 3.4%,  기타 부동산의 경우에는 4.6%입니다.

                  이전과 관련한 세금이 이렇기 때문에 만일 법무사에게 등기
                  이전을 맡기거나,  대출도 끼게 된다면 이 수치보다 더 높아
                  질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매투자를 할 때 미리 이전비용
                  을  주택이면  약  3%를  조금  넘게,  농지라면  약  4%  이상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  어차피  법무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찬
                  찬히 살펴보면 되므로 이렇게 대략 얼마라는 식으로만 알면
                  됩니다.



                 경매초보
                  그렇군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
                  해서  등록세  관련  비용이  추가되겠네요.  그리고,  법무사  수
                  수료도 추가될 것이고요.


                 알부자
                  맞습니다.  보통  양심  있는  법무사들도  있지만,  견적서를  조
                  작해서  수수료를  올리는  법무사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6장  판매를  하려면...  부동산  세금이  궁금하네요.  237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