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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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자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 수준만큼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
지만, 이왕에 경매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면 세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이라도 아는 것이 낫습니다. 낙찰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등록세와 취득
세가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기억해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세금은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이전할 때 법무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보통 주택의 경
우 85제곱미터이하는 2.2%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2.7%입
니다. 농지는 3.4%, 기타 부동산의 경우에는 4.6%입니다.
이전과 관련한 세금이 이렇기 때문에 만일 법무사에게 등기
이전을 맡기거나, 대출도 끼게 된다면 이 수치보다 더 높아
질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매투자를 할 때 미리 이전비용
을 주택이면 약 3%를 조금 넘게, 농지라면 약 4% 이상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 어차피 법무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찬
찬히 살펴보면 되므로 이렇게 대략 얼마라는 식으로만 알면
됩니다.
경매초보
그렇군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
해서 등록세 관련 비용이 추가되겠네요. 그리고, 법무사 수
수료도 추가될 것이고요.
알부자
맞습니다. 보통 양심 있는 법무사들도 있지만, 견적서를 조
작해서 수수료를 올리는 법무사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6장 판매를 하려면... 부동산 세금이 궁금하네요.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