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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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수
용하기에 좀 지나친 감이 있는 요구라면 본인의 생각대로
조절할 것을 대화로 해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
다 보면 접점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도 법으로 하는 명도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
지 마세요..
경매초보
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명도가 겁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명도확인서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알부자
예, 낙찰자가 잔금을 법원에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서 그 날에 채권자들에게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순서대
로 나눠 줍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배당기
일에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낙찰자가 써준 명도확인서가 있
어야 합니다. 명도확인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집을 비웠다고
집주인인 낙찰자가 확인해 주는 것이죠. 판사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써주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오면 당연히 집
을 비웠다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명도확인서는 일정금액이라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
는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매우 유용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명도확인서를 섣불리 써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을 알아
야 합니다.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