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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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수
                  용하기에  좀  지나친  감이  있는  요구라면  본인의  생각대로
                  조절할  것을  대화로  해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
                  다 보면 접점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도  법으로  하는  명도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
                  지 마세요..




                 경매초보
                  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명도가  겁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명도확인서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알부자

                  예,  낙찰자가  잔금을  법원에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서 그 날에 채권자들에게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순서대
                  로  나눠  줍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배당기
                  일에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낙찰자가  써준  명도확인서가  있
                  어야 합니다.  명도확인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집을 비웠다고
                  집주인인  낙찰자가  확인해  주는  것이죠.  판사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써주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오면  당연히  집
                  을 비웠다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명도확인서는  일정금액이라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
                  는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매우  유용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명도확인서를 섣불리 써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을 알아
                  야 합니다.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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