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0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P. 230

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은 소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경매초보
                  명도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알부자
                  쉽습니다.  저는  명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대화
                  로 하는 명도이고,  또 하나는 법으로 하는 명도입니다.  간단
                  한 이치죠.  대화로 하다가 뜻이 통하지 않으면 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평화롭게  하다가  뜻이  통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경매초보
                  대화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법으로  하는  명도를  하려면

                  일반인도  법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알부자
                  아닙니다.  저도 초보시절에는 제가 직접 인도명령신청도 하
                  고  명도소송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고 나머지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잔금을
                  치를  때  법무사로  하여금  인도명령신청을  같이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할 때도 그렇습
                  니다.  단골  법무사를  만들어  놓으세요.  낙찰자는  돈만  지불
                  하면 알아서 진행됩니다.  자기가 직접 배워야 하는 것은 제
                  가 찬성하는 편이 아닙니다.
         똑!
         똑!
         똑!
        22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