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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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명도가 두려워요...
명도가 두려워요...
경매초보
그런데요. 잔금을 치르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했으니
바로 그 당일 집을 찾아가서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집을 비
워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을 받
으면 소유자나 점유자가 순순히 나가 줍니까? 만약 안 나가
면 어떡하죠?
알부자
걱정도 태산입니다. 어제까지는 전 소유자의 집일지 몰라도
잔금을 치르면 그 즉시부터는 낙찰자가 소유자입니다. 대한
민국의 어느 누구도 남의 집에서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앞서 경매시장은 법에 의해서 성립한 시장이라고 했습니
다. 법이 보장해 주는 투자이므로 법만 잘 안다면 남에게
사기당할 염려도 없고, 명도에 대해서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뭐
냐고 물어보면 바로 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 법이 뒤에
서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걱정을 하는 원인은 바로 법을 모
르기 때문입니다.
똑!
똑!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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