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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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명도가 두려워요...
                      명도가 두려워요...







                 경매초보
                  그런데요.  잔금을 치르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했으니
                  바로  그  당일  집을  찾아가서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집을  비
                  워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을 받
                  으면 소유자나 점유자가 순순히 나가 줍니까?  만약 안 나가
                  면 어떡하죠?


                 알부자
                  걱정도 태산입니다.  어제까지는 전 소유자의 집일지 몰라도
                  잔금을 치르면 그 즉시부터는 낙찰자가 소유자입니다.  대한
                  민국의  어느  누구도  남의  집에서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앞서  경매시장은  법에  의해서  성립한  시장이라고  했습니
                  다.  법이  보장해  주는  투자이므로  법만  잘  안다면  남에게
                  사기당할  염려도  없고,  명도에  대해서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뭐
                  냐고  물어보면  바로  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  법이  뒤에

                  서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걱정을 하는 원인은 바로 법을 모
                  르기 때문입니다.

         똑!
         똑!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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