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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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수를 한 경우에 그렇게들 합니다.

                  어찌됐든 낙찰자가 잔금을 빨리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실제
                  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14일이란  시간이  흘러서  매각확정
                  이  난  후  잔금납부기일  통지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기일은  통상  매각확정기일이  지나면  수일  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통지를  보내고  낙찰자가  받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잔금을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낙찰이 된 후 최소 16일이 지난 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기
                  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경매초보

                  그렇다면,  잔금기일이 10월 30일이라면 30일이에만 내는 건
                  가요?  그 전이라도 내도되는 건가요?  소유권 이전은 잔금을
                  내고  부동산  등기부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야  되는  것인가
                  요?

                 알부자
                  예전에 민사소송법 안에 강제집행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는  잔금기일이  정해지면  그  날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낙찰을  받고  나서도  한참동안  기다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물건을 찾아가 버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낙찰자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조바심도

                  나고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예를
                  들어 10월30일까지가 잔금기일이라면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매우  유
         똑!
         똑!       리한 제도입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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