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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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수를 한 경우에 그렇게들 합니다.
어찌됐든 낙찰자가 잔금을 빨리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실제
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14일이란 시간이 흘러서 매각확정
이 난 후 잔금납부기일 통지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기일은 통상 매각확정기일이 지나면 수일 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통지를 보내고 낙찰자가 받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잔금을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낙찰이 된 후 최소 16일이 지난 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기
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경매초보
그렇다면, 잔금기일이 10월 30일이라면 30일이에만 내는 건
가요? 그 전이라도 내도되는 건가요? 소유권 이전은 잔금을
내고 부동산 등기부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야 되는 것인가
요?
알부자
예전에 민사소송법 안에 강제집행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는 잔금기일이 정해지면 그 날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낙찰을 받고 나서도 한참동안 기다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물건을 찾아가 버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낙찰자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조바심도
나고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예를
들어 10월30일까지가 잔금기일이라면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매우 유
똑!
똑! 리한 제도입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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