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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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매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
                  유권이 언제 이전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원래 부동산은 등기
                  부에  기재가  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매와 공매가 들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경우에는 잔금
                  을 치르면 그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  잔금을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지 않으면 과거의 소유권자가 계속 소유자로 남는 것과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낙찰이 되고도 채무자가 다시 소유권
                  을  찾아가거나  경매취소라는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  걱정된
                  다면 일찍 잔금을 치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경매초보

                  그런데  말입니다.  알부자님의  말씀이  융자를  껴서  투자를
                  해야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시세차익이 크게 남
                  는다고  하셨는데요.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어떻게  끼는지
                  궁금합니다.



                 알부자
                  대출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경락잔금대
                  출을  취급하는  업소는  2금융권들이  많습니다. 1금융권에서
                  는  경락잔금대출사업을  하지  않더군요.  그냥  일반담보대출

                  만을  취급합니다.  일반담보대출은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들
                  고  이리  저리  대출을  의뢰하는  것이고,  경락잔금대출은  낙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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