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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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매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
유권이 언제 이전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원래 부동산은 등기
부에 기재가 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매와 공매가 들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경우에는 잔금
을 치르면 그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 잔금을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지 않으면 과거의 소유권자가 계속 소유자로 남는 것과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낙찰이 되고도 채무자가 다시 소유권
을 찾아가거나 경매취소라는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 걱정된
다면 일찍 잔금을 치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경매초보
그런데 말입니다. 알부자님의 말씀이 융자를 껴서 투자를
해야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시세차익이 크게 남
는다고 하셨는데요.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어떻게 끼는지
궁금합니다.
알부자
대출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경락잔금대
출을 취급하는 업소는 2금융권들이 많습니다. 1금융권에서
는 경락잔금대출사업을 하지 않더군요. 그냥 일반담보대출
만을 취급합니다. 일반담보대출은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들
고 이리 저리 대출을 의뢰하는 것이고, 경락잔금대출은 낙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