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0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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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알부자
                  그렇지요.  입찰  보증금을  어떤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수표
                  로 뽑아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지하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입찰당일 법원내부에 있는 은행에서 수표 한 장으
                  로  출금합니다.  백  원  단위이든  그  보다  작은  단위이든  은
                  행에서 수표  한 장으로 발행해 줍니다.  또 만약에 끝자리 잔
                  돈을 챙기기 어렵다면 차라리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넘기는
                  금액을 넣어도 됩니다.  보통 집행관 옆에는 은행원이 입회합
                  니다.  그  은행원이  보증금을  넘는  금액을  거슬러  주기도  하
                  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찰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봉
                  투에 넣으면 무효 처리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경매초보
                  제 생각에도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는 당일 은행에서 수표로
                  출금하고  낙찰에  실패하면  바로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다시 입금하는 것이 홀가분할 거 같습니다.  돈을 들고 다니
                  면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경
                  우에는 20%  차감되고 어떤 경우에는 30%  차감이 됩니까?

                 알부자
                  보통은  전  입찰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0%

                  씩  차감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30%가  차감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매각조건이라는  것은
                  경매법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똑!
         똑!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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