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0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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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알부자
그렇지요. 입찰 보증금을 어떤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수표
로 뽑아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지하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입찰당일 법원내부에 있는 은행에서 수표 한 장으
로 출금합니다. 백 원 단위이든 그 보다 작은 단위이든 은
행에서 수표 한 장으로 발행해 줍니다. 또 만약에 끝자리 잔
돈을 챙기기 어렵다면 차라리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넘기는
금액을 넣어도 됩니다. 보통 집행관 옆에는 은행원이 입회합
니다. 그 은행원이 보증금을 넘는 금액을 거슬러 주기도 하
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찰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봉
투에 넣으면 무효 처리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경매초보
제 생각에도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는 당일 은행에서 수표로
출금하고 낙찰에 실패하면 바로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다시 입금하는 것이 홀가분할 거 같습니다. 돈을 들고 다니
면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경
우에는 20% 차감되고 어떤 경우에는 30% 차감이 됩니까?
알부자
보통은 전 입찰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0%
씩 차감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30%가 차감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매각조건이라는 것은
경매법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똑!
똑!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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