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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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경매초보
만약에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1등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인정해 주나요?
알부자
예전에 제가 2억5천만원에 낙찰 받았다가 6개월만에 5억9천
만원에 판매한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2명이 응찰했었는데
요, 다른 사람은 저보다 3000만원이나 더 썼더랬습니다. 그
런데, 그 사람은 입찰가격과 보증금을 기재하는 공간을 엇
갈려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효가 되고
제가 2등이었는데도 1등이 되버렸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니
이렇게 재수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
금도 입찰서류를 작성할 때는 늘 숫자를 기재하는 것에 주
의를 기울입니다. 제아무리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하면 뭐합
니까?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릴 수 있
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경매초보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군요. 그런데, 입찰 보증금 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처음부터 목돈을 다
들고 있어야 합니까?
알부자
만약에 현찰로 5천만원은 있어야 하는 투자라면, 입찰 당일
에 이 돈이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0%입니다. 그러니, 목돈이
똑!
똑! 당일에는 없어도 입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간혹 정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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