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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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자
그래요. 입찰 당일에 본인이 직접 입찰서류를 제출한다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서 입찰서류를 작성하면 될 겁
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서 응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하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있어야 하겠지만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과 도장을 지참해야 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대리인이 입찰한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 하지 않
겠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한 거고요.
경매초보
입찰서류를 작성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저도 입찰서
류를 아직 작성해 보진 않았습니다.
알부자
입찰서류는 정말 잘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서류를 잘못 기
재해서 낙찰이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1억을 쓴다고 썼는데 입찰서류에는 10억을 써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싼 물건을 10억을 주고 살 수 없으니 결국 최초
보증금을 날려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투자를
하려면 입찰서류를 여러 장 가져다가 연습을 자주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나눠주는 입찰서류를 여러 장
받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챙기면 됩니다. 다른 곳에 기재하
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기재하는 공간에는 절대로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