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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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자
                  그래요.  입찰  당일에  본인이  직접  입찰서류를  제출한다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서  입찰서류를  작성하면  될  겁
                  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서 응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하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있어야 하겠지만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과  도장을  지참해야  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대리인이 입찰한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 하지 않
                  겠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한 거고요.



                 경매초보
                  입찰서류를  작성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저도  입찰서
                  류를 아직 작성해 보진 않았습니다.


                 알부자
                  입찰서류는  정말  잘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서류를  잘못  기
                  재해서  낙찰이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1억을  쓴다고  썼는데  입찰서류에는  10억을  써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싼  물건을  10억을  주고  살  수  없으니  결국  최초
                  보증금을  날려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투자를
                  하려면  입찰서류를  여러  장  가져다가  연습을  자주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나눠주는  입찰서류를  여러  장
                  받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챙기면 됩니다.  다른 곳에 기재하
                  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기재하는  공간에는  절대로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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