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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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좋은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은 잡고 보자는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
                  유는 역시 처음에는 최저가격의 10%나 20%만 있으면 낙찰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이죠.  잔금은 잔금지급기일
                  까지 내면 되니까요.



                 경매초보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라고 했는데요,  어떨 때 20%
                  가 되는 건가요?


                 알부자
                  맞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과거에 다른 입찰 기일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재경매의 경우에는 최
                  저매각가격의  20%를  내게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경매
                  투자를 하라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겁니다.  낙찰을 받아서 잔
                  금을  치르지  않게  되면  법원이나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모
                  두가 허탕을 치게 됩니다.  물론 낙찰자도 보증금을 떼게 되
                  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할지 모르나 이 모든 것이

                  낙찰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손해는  남  탓
                  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경매초보
                  입찰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10%라면요,  어떤  경우에는
                  끝자리  잔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  원  단위도  있을
                  건데요.  잔돈을  다  준비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좀  번거로운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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