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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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좋은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은 잡고 보자는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
유는 역시 처음에는 최저가격의 10%나 20%만 있으면 낙찰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이죠. 잔금은 잔금지급기일
까지 내면 되니까요.
경매초보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라고 했는데요, 어떨 때 20%
가 되는 건가요?
알부자
맞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과거에 다른 입찰 기일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재경매의 경우에는 최
저매각가격의 20%를 내게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경매
투자를 하라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겁니다. 낙찰을 받아서 잔
금을 치르지 않게 되면 법원이나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모
두가 허탕을 치게 됩니다. 물론 낙찰자도 보증금을 떼게 되
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할지 모르나 이 모든 것이
낙찰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손해는 남 탓
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경매초보
입찰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10%라면요, 어떤 경우에는
끝자리 잔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 원 단위도 있을
건데요. 잔돈을 다 준비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좀 번거로운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