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P. 223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나요?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나요?
경매초보
그러면, 제가 낙찰이 되면 언제부터 잔금을 낼 수 있는가요?
가능한 한 일찍 내고 싶은데요.
알부자
통상 낙찰이 되면 7일 후에 법원에서 이 사건 매각을 허락
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매각허부결정기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7일이 지나면 매
각허부결정을 확정할 것인지 불확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매각확정기일입니다. 매각허부결정은
여태 진행해 왔던 과정에서 법적, 사실적으로 문제가 없다
면 매각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결정에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허가결정을 확정하
는 것이죠.
특별한 사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14일이
지나게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마냥 기
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거든요. 물론, 낙찰자 스스로 매
각을 불허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금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썼다든가,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실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