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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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싸움만 하게 될 겁니다.  대화로 하는 명도를 할 때 가
                  져야 할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강자고, 너는 약자니 내가
                  너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마!!]  라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입은 짐승이 더 사납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을  달랠  때는  먹이를  잘  주면서  웃어가면서  해야  가능
                  합니다.  그렇지요?



                 경매초보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법으로 하는 명도를 취하시나요?


                 알부자
                  그것도  쉽습니다.  법으로  하는  명도는  미리부터  준비를  했
                  습니다.  이미  잔금을  치를  때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았습
                  니까?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10일 늦으면 한 달
                  도 걸리더군요.  이 모든 것이 판사 마음 대롭니다.  낙찰자는
                  다만 기다릴 뿐이죠.  그럼 언제부터 법으로 진행을 할까요?
                  정답은 대화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이 될 때입니다.

                  인도명령은 이미 신청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
                  로  하는  것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도명령결정
                  문이 나오면 강제집행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달을 넘
                  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
                  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으로 할 것인가는 투자자 스스로 판
                  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에도  미적거리다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성향
                  탓이기도 하고,  아둔한 머리 탓이기도 합니다.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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