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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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싸움만 하게 될 겁니다. 대화로 하는 명도를 할 때 가
져야 할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강자고, 너는 약자니 내가
너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마!!] 라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입은 짐승이 더 사납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을 달랠 때는 먹이를 잘 주면서 웃어가면서 해야 가능
합니다. 그렇지요?
경매초보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법으로 하는 명도를 취하시나요?
알부자
그것도 쉽습니다. 법으로 하는 명도는 미리부터 준비를 했
습니다. 이미 잔금을 치를 때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았습
니까?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10일 늦으면 한 달
도 걸리더군요. 이 모든 것이 판사 마음 대롭니다. 낙찰자는
다만 기다릴 뿐이죠. 그럼 언제부터 법으로 진행을 할까요?
정답은 대화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이 될 때입니다.
인도명령은 이미 신청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
로 하는 것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도명령결정
문이 나오면 강제집행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달을 넘
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
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으로 할 것인가는 투자자 스스로 판
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에도 미적거리다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성향
탓이기도 하고, 아둔한 머리 탓이기도 합니다.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