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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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경매초보
                  듣고  보니  맞습니다.  세금이  높더라도  역시  경매투자는  좋
                  다는 거군요.


                 알부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높
                  아지더라도 먹을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세금 때문에 투
                  자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양도소
                  득세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만,  국가를  이
                  길 수 있는 개인은 없으므로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미로 속에서 앞에
                  장벽이 있으면 바로 돌아서 열린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세금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태에
                  서  돈을  벌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양도소
                  득세를  피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랑해  보라고  말을  하고
                  싶군요.




                 경매초보
                  잘  알겠습니다.  수익을  크게  먹으려면,  양도세가  적어야  합
                  니다.  그러자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알부자
                  요전에는 양도세의 일반원칙을 설명해 드렸고,  이번엔 양도
                  세  비과세를  설명해  보지요.  최근  정부가  양도세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과천 그리
                  고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2004년  1월1일  부터는  3년  보유
         똑!
         똑!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  외의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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