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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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경매초보
듣고 보니 맞습니다. 세금이 높더라도 역시 경매투자는 좋
다는 거군요.
알부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높
아지더라도 먹을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세금 때문에 투
자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양도소
득세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만, 국가를 이
길 수 있는 개인은 없으므로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미로 속에서 앞에
장벽이 있으면 바로 돌아서 열린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세금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태에
서 돈을 벌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양도소
득세를 피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랑해 보라고 말을 하고
싶군요.
경매초보
잘 알겠습니다. 수익을 크게 먹으려면, 양도세가 적어야 합
니다. 그러자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알부자
요전에는 양도세의 일반원칙을 설명해 드렸고, 이번엔 양도
세 비과세를 설명해 보지요. 최근 정부가 양도세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과천 그리
고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2004년 1월1일 부터는 3년 보유
똑!
똑!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 외의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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