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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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불성실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데
                다가 집주인 아저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등기도 안 되어있는 상태

                에서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것은 등기 절차상 시간도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와 가압류를 들어올 수도 있으
                며,  집주인 아주머니가 서류절차에 순조롭게 협조할 것처럼 보이

                질 않아서 이 방식은 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게 낙찰을 받기로 결정했고 당일 3110만
                원에 입찰해서 낙찰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입찰을 봤습

                니다. 이 물건을 낙찰 받지 못하면 배가 아플 것을 고민했지만, 결
                국은 낙찰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약1달 전부터 조사를 하고 관련 서류를 손에서 떼지

                않고 들고 다녔던 물건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물건이었습니
                다. 그 1달 동안 가압류권자를 설득도 해보고 집주인 아들에게 이
                사비용을 주는 대가로 각서도 쓰게 하기도 하며 채권은행도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경매취소를 해달라고 접촉을 해보는 등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일등공신에게  이사비용을  더  주다.

                  제가 이 물건을 잡을 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 물건지 인근에는 거의 모두 다 아파트로 변해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입한 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개발이 될 때까
                지 그냥 무한정 가지고 있겠다고 말입니다.  몇 달 전에 다시 조사
                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개발얘기가 살살 흘러 다닌다고 하더

                군요.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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