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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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선
                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법원에서

                권리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받으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둘러서 신고를 하려고 할까요?  저라도 당연히 서둘러서 신고할
                겁니다.  그런데,  김병욱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가는 그런 물건인 셈이죠.
                  또 한 가지 점에서 살펴볼까요?  이 집의 전세금 수준은 약5000
                만원 정도입니다.  김병욱이라는 사람이 전입할 당시에 전세금은

                그 보다 더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방1칸을 임차한 김정임은 500
                만원에 살고 있으니 설령 소유자가 큰방을 김병욱에게 세를 내주
                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2000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만일 5000만원 짜리 계약서를 제시하면 소송이라도 불사할 각
                오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드문 일이기에 확실하게 처리
                하는 길은 세입자 김병욱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약수빌라의 매매와 전세시세를 조사한 후 이제 남은 것은 현장

                에 가서 김병욱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건지에
                찾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나고 소유자의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병욱씨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그 아

                주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흔들리는 눈빛과 태도가 김병욱
                은 여기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더군요.  하지만,  그 느낌만
                가지고는 입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여기  임차인인  김병욱씨를  만나려고  왔으며  집주인  아주머니는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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