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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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 일부를 부여하는 ‘자율편성예산’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
직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 △일자리 창출 등 청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청년전담부’의 경기일자리재단 내 설치 △생활임
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근본적인 안전 현실정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전담조직’ 강화 등을 연정협약서에 포함 민생 전문가에게 맡겨야 희망이 있다
시켰다.
늘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판하지만 양당의 목표가 다르지는 않
다. 그 목표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그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후보의 이미지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특히, 우리 정치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는 것’으로 인지해 왔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알려진 후보가 당선에 유리할
다. 연정의 기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수 있다. ‘이미지 정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밖으로 보이는 요소는 유
다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권자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놓는다. 그러나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유권
는 것이 연정과 협치의 장점이다. 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
작은 지방정부라도 규모만 작을 뿐, 중앙정부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
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각각 4년씩 총 8년을 경
험해본 결과, 의원은 전문성 없이는 불가능한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인
지 도의회 등에서 ‘전문의원’이란 이름으로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을 돕
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이다. 그러나 전문
성이 없는 의원의 경우, 그러한 도움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연히 의원 본인이 작성해야 할 의정 질의서마저도 ‘전문위원’에게 부
탁하는 경우도 있다. 정작 자신이 하고 싶고 주민이 필요한 것을 파헤
쳐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에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교육, 환경, 재정,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혜안이 있어야
84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