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P. 84

예산편성권 일부를 부여하는 ‘자율편성예산’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

                      직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 △일자리 창출 등 청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청년전담부’의 경기일자리재단 내 설치 △생활임
                      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근본적인 안전                                                                          현실정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전담조직’ 강화 등을 연정협약서에 포함                                                           민생 전문가에게 맡겨야 희망이 있다
                      시켰다.




                        늘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판하지만 양당의 목표가 다르지는 않
                      다. 그 목표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그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후보의 이미지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특히, 우리 정치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는 것’으로 인지해 왔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알려진 후보가 당선에 유리할
                      다. 연정의 기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수 있다. ‘이미지 정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밖으로 보이는 요소는 유

                      다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권자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놓는다. 그러나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유권

                      는 것이 연정과 협치의 장점이다.                                                                       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
                                                                                                                 작은 지방정부라도 규모만 작을 뿐, 중앙정부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

                                                                                                               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각각 4년씩 총 8년을 경

                                                                                                               험해본 결과, 의원은 전문성 없이는 불가능한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인
                                                                                                               지 도의회 등에서 ‘전문의원’이란 이름으로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을 돕

                                                                                                               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이다. 그러나 전문

                                                                                                               성이 없는 의원의 경우, 그러한 도움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연히 의원 본인이 작성해야 할 의정 질의서마저도 ‘전문위원’에게 부

                                                                                                               탁하는 경우도 있다. 정작 자신이 하고 싶고 주민이 필요한 것을 파헤
                                                                                                               쳐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에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교육, 환경, 재정,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혜안이 있어야





                      84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85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