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죽산조봉암기록
P. 19
한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1945년 식민통치가 끝날 무렵 일본은 한
국 토지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다수 농민은 소작인이었다.
1945년 9월부터 한국을 점령한 미군정 장관 아처 러치(Archer L. Lerch)
는 토지개혁을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은
1946년 4월부터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적어도 1954년까지는 북한의 공
산정권은 농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미 국무부는 1946년 가을에 토
지개혁을 강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러치 장군과 이승만
은 계속 저항했다.
1948년 8월, 한국은 주권국가가 되었다. 이듬해 제헌국회에서는 지주들
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관계에 있는 토지개혁 법안을 과감하게 통과시켰다.
한국에서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이에 동조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존경 받을 만한 일이며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어가
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후학들이 크게 깨닫고 본받아야 할 일이다. 이
승만 대통령은 생각보다 개혁의 범위가 크게 벗어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
으나 국회에서 기각 당했다. 결국 1949년 6월 토지개혁법에 서명할 수밖
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한국전쟁 일주일 전에 마침내 시
작된 개혁 작업조차 계속 머뭇거렸다. 북한은 남한을 무력 침공한 직후 남
한의 대다수 지역에서 신속하게 농민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 가구에 50
만 헥타르가 넘는 땅을 무상으로 재분배했다. 1950년 말에 미국과 유엔군
이 남한을 수복했을 때, 공산당이 시행한 토지개혁은 불법으로 선언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말에 개혁을 완료했다.
18 竹山 조봉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