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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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비행 사실 요령
            하나, 양곡 매입 촉진 비용 예산액 중에서 본 사업과 관계없는 장관관사

           수리비 320만 원으로 시작해서 기타비용으로 합계 500여만 원을 부당

           유출하고 예산액에 없는 문화영화 제작비 500만 원을 부당지출한 사실.

            둘, 농림부 직원의 출장비급 강습비로 270여만 원과 영화 「농민의 나

           라」 제작비 지출 대신 가불금 570여만 원을 대한식량공사로부터 부당지
           출 시켜 거래처인 상호은행 당좌에 입금한 사실.

            •권서윤에 관하여는 그가 농림부 비서실 이사관 겸 비서관으로서 농

           림부장관의 기밀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양곡매입촉진위원회 예산 전

           액 중에서 농림부장관 관사 수리비 및 응접실 비품대 320만 원을 부당지
           출한 사실.

            •조규설은 작년 11월 27일에 미곡매상물자 임안비료를 1,300포를 대

           금 44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12월 7일에 이유 없이 그 매매계약을 해약한

           사실과 양곡 매입촉진차로 농림부 직원의 출장여비 305만 5,000원과 기
           타 강습비를 이유 없이 부당지출하였으며 또는 이사장 사택 응접실 비품

           및 시설비로 합계 44만 7,140원을 부당지출한 사실.

            •김형규는 1월 5일부터 25일까지 농림부 감찰원 접대비 기타 식사비

           로 합계 17만 1,460원을 공금 중에서 부당지출하여 업무상 횡령을 감행

           하였다. 이번 농림부 사건에 관하여 감찰위원장 최병석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 농림부에서 현재 제일 긴급한 양곡 매입촉진비 예산

           금을 부당지출한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인정 못 할 비행이다.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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