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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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무수행에 있어 공사를 엄히 구별하여 비록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
                   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맹종할 필요가 없고 만약 상관의 명령에 의존하여

                   비리를 행하였다면 그 명령을 한 상관은 물론 비리를 실행한 자도 그 책

                   임을 면할 수 없다.”























                       ■  2월 2일, 감찰위원회의 적발결정서에 대해 농림부에서 반박했다.



                    감위 결정서 이해 곤란 농림부 대변인 반박 담화 발표

                    (『자유신문』, 1949년 2월 3일 2면)

                    농림부 내의 부정사건에 대하여 감위에서 이를 지적하는 결정서를 발

                   표하였고 2일 농림부 대변인은 다시 이는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는 담화가

                   있었다. 2월 2일 각 신문 소재 감찰위원회 발표 및 감찰국장 담화에 소위
                   비행 또는 위법행위 운운하여 여러 사항이 열거됐다. 비록 사물의 판단

                   은 각기 주관적인 제반 요소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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