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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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기관으로서의 발표 또는 지적은 이에 해당한 현실적인 근거가 명확
           하여야 할 것은 췌언을 불요 하는 바이다. 애매하고 추상적인 문구를 나

           열해 사회의 불필요한 파란을 야기하여 건국 도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의도가 감위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하며 특히, 농림부

           가 OO하고 있는 중대한 시책인 양곡매입법 및 농지개혁법, 협동조합법

           등을 앞으로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이 때 의식적으로 파괴 또는 지연시
           키려는 모략적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듯한 의구를 갖게 한다. 이는 곧 대

           한민국 전체의 시책에 영향이 막심한 것으로 믿어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

           다. 감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들어 발표하겠다.


































                                      「한성일보」, 1949년 2월 2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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