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전시가이드 2020년 04월호
P. 43
1월-4월 중 예술인들의 수입에 대한 체감도
'코로나19' 종료 후 예술인 수입에 대한 기대 법적 기반을 갗춘 종합예술단체의 필요성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38조의 2 :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 대해 체를 설립하여 「코로나 19」 사태 등 우발적 사고와 예술계 발전을 위한 체계
응답예술인들의 대부분(91.4%)이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이 법은 많 적 목소리의 대변이 필요한 시점으로 예술인이 체감하는 예술정책, 창작환경,
은 예술인들의 권익신장과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개선에 매우 긍정적으로 미 향후 기대 등을 수치, 체계화하는 「(가칭)문화예술 환경체감지수(ASI :Arts
칠것으로 보고 있다. Survey Indes)」를 개발 도입하여 정책참여 및 소통기능 체계화가 필요하며
청년, 신인 예술인들의 작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서울
이번 「코로나 19」는 공연, 전시 등에 종사하는 현장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역, 공항, 미술관, 공연장 등에 예술전문 거점 매장(Flag Shop) 운영으로 「예술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인 복지적 측면의 지원과 함께 예술 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을 운영함으로 청년 작가 및 신인 예술가의 작품
인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유통활성화가 이루어져 자생가능한 창작환경이 조성됨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부분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현장 예술인 및 단체 피해에 따른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
생활 · 운영자금, 손실자금, 인건비 지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함으로 추경 편성 의 사용을 「예술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에 대해서는 100% 적용이 필요
에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하다고 본다. 이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와 함께 추가 예산 투입없이 예
술인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Win-Win 방안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반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법적기반을 갖춘 종합예술단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