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전시가이드 2020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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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코로나 19로 가중된 미술시장                               한 피해액이 평균 한 화랑당 3,000 ~ 4,000만원인 것으로 추정 집계되었다.
        미술시장활성화를 위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화랑 연합전시 개최 등 전시를 이
                                                        어가며 잦은 전시의 취소와 연기로 침체되어 있는 미술시장에도 활기를 불어
                                                        넣고자 노력하는 화랑들의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부응하
        한 제도개선 시급                                       여 불황의 늪에 빠진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
                                                        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9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세계 미술시장 규모는
        글 : 화랑협회 제공
                                                        약 74.3조원, 그에 비해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4,482억원으로 집계되었
                                                        다. 이는 전 세계 미술시장의 0.6%밖에 되지 않은 매우 작은 규모다. 이같이
                                                        열악한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장가들의 저변확대, 기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술      의 작품구입 확대와 이로 인한 기업 혜택 확대, 온라인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
        계 모든 업종과 특히 화랑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수의 크고 작은 아      화 지원 등 신규시장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미술품 기부 및 구
        트페어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연이어 취소되고 있으며, 예정        입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강구하여 기업의 미술품 구
        되었던 전시들도 취소 혹은 연기되었다. 직원들의 무급휴가를 고려하거나 아        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예 휴관하는 화랑들도 부지기수다. 한 화랑주는 “전시 연기와 취소로 인한 소
        득감소로 임대료와 고정비용에 대한 대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자영업        현재, 기업의 미술품 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기업 순이익의 50% 한도에
        자들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한국화랑협회에서 회       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기업의 미술품 기부에
        원 화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 산출조사에서도 조사        있어 법인의 경우 60%를 세액공제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어려운 시기인 만
        에 응한 화랑에 의하면 화랑별로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에 이         큼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기업의 미술품 기부에 대한
        르기까지 올해 초부터 전시의 연기 및 취소, 아트페어의 취소, 매출저하로 인      세제혜택을 50% 소득공제가 아닌 50% 세액공제로 확대하여, 기업에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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