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전시가이드 2020년 04월호
P. 45

소개된 작품들은 2020년 화랑미술제에 출품된 작품들로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주고 있다.





            적인 감세효과를 주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시 소득공제보다 약22%의 감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개인사업자에게
            세효과가 있다.)                                       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독려해야 한다. 손금인정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일정 부분 세수 손실이 예상되나, 기업의 미술작품 구매의
            해외 주요 미술관의 풍부한 소장품들이 대부분 기업들의 기부로 이루어졌듯         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기업의 미술작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 위와 같은 기업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국내 국립미술관과 박물
            관 소장품의 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나아가 미술문화 보급의 확대를 가져       기업의 기부 및 미술품 구입이 활성화되어야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가 커질
            올 것이다. 또한, 현재 법인의 ‘장식·미화 등의 목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 다양한 세제혜택과 유인책을 제공하여 미술시장을 지속적으로 성
            수 있는 곳에 전시하는 미술품’ 구매에 있어 손비를 인정해주는 손금산입의        장시켜야 한다.


                                                                                                       43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