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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4. 사업 관리


     4.9 매출채권 관리_2) 지연·부실 채권 대응                                                              목차
                                                                                             Back



          부실징후 모니터링 및 지연·부실 발생(예상)시 대응방법 (1)



        거래처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재무팀 채권담당자 및
        법무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미수채권의 경우 발생 형태 및 대응 조치가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업무 협의가 필요하며
               PM은 거래처의 재산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구분                    단계                                      절차 내용


                                                    • PM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긴급조치를
                               긴급조치                   진행하여야 함

                                                      ① 신규 여신제공 중단 및 서비스 중지를 재무팀과
                                                      협의하여 진행
                                                      ② 계약서상의 결제조건을 확인하고, 당사에 대금
                                                      지급 지연이 없는지 재무팀 채권관리자와 확인
                                                      ③ 지급이 지연된 경우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독촉장
        지연·부실                                         및 최고장을 발송
      발생(예상) 시                                        ④ 거래처의 방문일시를 정한 뒤 거래에 방문하여
         대응방법                                         담당자와 지연에 대해 협의를 진행

        [임의회수
          절차]                                       • PM은 거래처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의회수 가능성 확인                  채권의 임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

                                                      ① 지연상황(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등)을 거래처
                                                      담당자에게 알리고 상대방의 지급의사와 가능성을
                                                      확인한 뒤 지급을 유도하고 설득
                                                      ② 거래처에서 지급의사가 있는 경우 지급계획서 및
                                 다음                   변제각서 등을 수령하고 재산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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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징후의 파악

    • PM은 거래처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거래처의 분위기와 소문 등을 통해 부실징후는
       없는 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부실징후란 임금체불, 연체발생, 지급기일 연장 요청, 원자재 덤핑처분, 주납품처의 도산, 대형사기 및
       사고에 연루, 악성루머의 유통 등을 말함
        - 이러한 징후 인지 시 즉시 소속 조직장에게 보고하고, 재무팀 채권 및 법무담당자에게 즉시 공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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