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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4. 사업 관리
4.9 매출채권 관리_2) 지연·부실 채권 대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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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모니터링 및 지연·부실 발생(예상)시 대응방법 (2)
구분 단계 절차 내용
• 임의회수 및 필요시 강제회수 진행을 위하여 P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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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재산조사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재산조사를 실시
① 거래처의 담당자를 통한 파악
- 가장 실효성이 높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담당자 간의
친밀도 등을 활용하여 문제 발생시 우선적으로 담보를
신속하고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음
i) 부실업체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사무실의
보증금 등이 있는지 파악
ⅱ) 부실업체가 타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
ⅲ) 대금채권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기타재산이
있는지 확인
②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파악
지연·부실 - 신용전문업체에 재산 조회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발생(예상) 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고, 재산파악의 효율성이 다소
대응방법 낮은 편임
ⅰ) 부실업체의 재산조회서 발급을 의뢰
[임의회수 ⅱ) 조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처의 재산을 파악
절차]
• 회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 PM은
임의회수 절차 진행 법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아래의 절차를 진행
※ 임의회수가 불가능 ① 부실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즉시 강제회수 절차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 채권을 양수
② 해당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등 연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
③ 신규 또는 추가로 담보물(거래처 또는 대표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물을 확보
④ 지급의 담보를 위해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약속어음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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