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pmbookV3.4
P. 189

『 PM 수행 가이드 북』
                                                                                       4. 사업 관리


     4.9 매출채권 관리_2) 지연·부실 채권 대응                                                              목차
                                                                                             Back



          부실징후 모니터링 및 지연·부실 발생(예상)시 대응방법 (2)


           구분                    단계                                      절차 내용



                                                   • 임의회수 및 필요시 강제회수 진행을 위하여 PM은
           이전
           페이지                 재산조사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재산조사를 실시

                                                     ① 거래처의 담당자를 통한 파악
                                                      - 가장 실효성이 높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담당자 간의
                                                     친밀도 등을 활용하여 문제 발생시 우선적으로 담보를
                                                     신속하고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음


                                                     i) 부실업체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사무실의
                                                     보증금 등이 있는지 파악
                                                     ⅱ) 부실업체가 타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
                                                     ⅲ) 대금채권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기타재산이
                                                     있는지 확인


                                                     ②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파악
        지연·부실                                         - 신용전문업체에 재산 조회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발생(예상) 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고, 재산파악의 효율성이 다소
         대응방법                                        낮은 편임
                                                     ⅰ) 부실업체의 재산조회서 발급을 의뢰
        [임의회수                                         ⅱ) 조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처의 재산을 파악

           절차]

                                                   • 회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 PM은
                          임의회수 절차 진행                 법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아래의 절차를 진행


                         ※ 임의회수가 불가능                 ① 부실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즉시 강제회수 절차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                         채권을 양수
                                                     ② 해당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등 연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
                                                     ③ 신규 또는 추가로 담보물(거래처 또는 대표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물을 확보
                                                     ④ 지급의 담보를 위해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약속어음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Ⅱ-188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