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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4. 사업 관리


     4.9 매출채권 관리_2) 지연·부실 채권 대응                                                              목차
                                                                                             Back



          부실징후 모니터링 및 지연·부실 발생(예상)시 대응방법 (3)


        ●    임의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법무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의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구분                     단계                                     절차 내용

                                                    •  강제 집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압류·가처분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은닉할 우려에 대비해 필요한 채권 보전절차임

                                                       - 거래처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익과 비용 등을
                                                       법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민사조정이란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율적
                                민사조정                   노력과 합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안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말함

                                                       - 조정이 성립될 경우 법원의 판결과 효력이
        지연·부실                                          동일하므로, 현실적인 협상안을 통해 분쟁을
       발생(예상) 시                                        해결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절차를
         대응방법                                          진행


        [강제회수
           절차]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양당사자의
                                                       공방없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명하는 재판


                                                       - 일반재판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소한
                                                       편이므로 상대방이 본인의 채무에 다툼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본 절차를 진행

                                                    • 상대방과의 다툼 등으로 재판 이외에는 문제를
                                소송진행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


                                                       - 미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사건을 통해 진행하고, 3천만원 초과시
                                                       일반재판 절차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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