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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4. 사업 관리
4.9 매출채권 관리_2) 지연·부실 채권 대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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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모니터링 및 지연·부실 발생(예상)시 대응방법 (3)
● 임의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법무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의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구분 단계 절차 내용
• 강제 집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압류·가처분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은닉할 우려에 대비해 필요한 채권 보전절차임
- 거래처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익과 비용 등을
법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민사조정이란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율적
민사조정 노력과 합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안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말함
- 조정이 성립될 경우 법원의 판결과 효력이
지연·부실 동일하므로, 현실적인 협상안을 통해 분쟁을
발생(예상) 시 해결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절차를
대응방법 진행
[강제회수
절차]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양당사자의
공방없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명하는 재판
- 일반재판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소한
편이므로 상대방이 본인의 채무에 다툼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본 절차를 진행
• 상대방과의 다툼 등으로 재판 이외에는 문제를
소송진행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
- 미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사건을 통해 진행하고, 3천만원 초과시
일반재판 절차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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