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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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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매출채권 관리_3) 부실채권 발생 사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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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s learned : 거래처 부실징후 대응 미흡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례 분석




        경과


        ● 본 사례는 공공기관 통합유지보수 사업에서 발생된 부실채권으로, 당사는 A社로부터
           2018년도 사업을 수주(원청→A社→당사)하여 1년간 수행하고 이어 2019년도 사업도
           재수주하여 진행한 사업에서 발생된 부실채권임
        ● 2019년도 사업이 종료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종 2개월분의 용역대금 56백만원에
           대한 회수예정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A社가 파산절차를 준비중인 사실이 인지되었고,
           이로부터 3개월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하여 상기 대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음

        ● A社는 타 정부기관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입찰담합 등 사유로 2019년 5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17년까지 상당히
           양호했던 A社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2018년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것은 이와 관련이 클
           것으로 추정됨






        문제점

        ● A社에 대한 부정당제재가 내려지기 상당 기간 전부터 이미 관련 조사, 수사 등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A社의 직원, 기타 관련 업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 만일 거래처의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기타 채권 보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부서와 협의, 실행했다면 손실을 줄일
           여지가 충분했을 것으로 보임







              Lessons Learned



            수행중인 사업의 거래처에 영업, 재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짐은 없는 지, 거래처의 부실징후 파악에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부실징후가 인지되면, 즉시 소속 조직장에게 보고하고 재무팀 채권, 법무 담당자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협의, 실행함으로써 손실 발생을 예방토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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