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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되었던 것이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이었다. 일제는 1906년 통감부를 통해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203
시도하였다. 1906년 당시 대한제국 내부(內部)에서는 지방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3도는 존속시키 역사
고, 342군 가운데 50개 군을 통폐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통감부와 협의하여 일본인을 고문관으 / 유적
로 한 후 112군을 통폐합하기로 하여 통폐합 대상 군 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 통감부에서는 182
군을 통폐합하도록 수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342군 가운데 반 이상을 통폐합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 유물
것이었다. 결국, 반대 여론과 지방민들의 반발로 대대적인 군 통폐합은 철회되고, 9월 24일 자 칙령
제47~52호를 통해 1수부(首府) 13도(道) 11부(府) 332군(郡)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10월 1일부로 시행
되었다. 조선시대에 중시되었던 지역들이 일반 군으로 격하되고, 개항장이 있던 지역들이 부로 격상
되었는데, 이것은 통감부가 한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개입하고자 했던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1)
1906년 지방행정구역 정리에 의해 수원군의 팔탄면, 초장면, 압정면, 오정면이 남양군에 편입되었
고, 오타면이 진위군에, 광덕면의 신흥포, 신성포와 가사면의 삼도오동이 아산군에 편입되었고, 율북
면, 승양면, 감미면 등이 양성군에서 수원군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수원군은 40개 면과 560 동리로
개편되었다. 2)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병탄한 직후 10월 1일 종래의 13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선
총독부령 제6호를 공포하였다. 이때 종래의 한성부를 경성부로 명칭을 바꾸어 경기도 관할 아래에
두었고 경기도청의 위치를 수원에서 경성으로 옮겼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철저히 장악하면서 조선을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을 일제의 발전을 위한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 그 물적 기반을 만들어 갔다. 이러한 목적 아래 일
제는 식민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면
(面)을 말단 행정단위로 설정하면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를 단행했다.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1913년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1914년 3월 1
일부로 시행되었다. 일제는 부(府)·군(郡)의 통폐합 조치를 단번에 시행하였고, 부역에 속한 농촌 부
를 모두 군역으로 이관시켰다. 군의 경우는 317개의 군을 220개로 통폐합했다. 면의 통폐합은 면의
구역명칭의 변경이 도장관의 권한에 속해 있어서 도별로 실시했다. 면의 통폐합은 1914년 4월 1일을
기해 일괄 시행되어 종래의 4,336개의 면이 2,522개로 통폐합되었다. 그리고 동리의 통폐합은 군·
면과 같이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어 점차 도별로 진행시키며 1918년 토지조사사업(土地
調査事業)과 함께 종료시켰다. 3)
일제는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군의 경우는 면적 40방리, 인구 약 10만 정도로 하여 그 이하
의 지역은 이를 인접 군에 병합시켰다. 면의 경우는 대체로 호수 8백호, 면적 약 4방리를 표준으로 하
여 이를 초과하는 곳은 구관(舊慣)에 의해 존속시키고 표준에 달하지 않는 곳은 다른 곳과 병합하였
1) 최재성, 「일제의 조선 지방지배정책과 수원 - 식민체제 기반구축기(1906-1919)를 중심으로 -」, 『水原學硏究』 2호, 水原學硏究所, 2005,
126~127쪽 .
2) 수원시·수원문화원, 『수원지명총람』, 1999, 77쪽 .
3) 김익한, 「일제의 초기 식민통치와 사회구조변화」, 『일제식민통치연구1 : 1905~1919』, 백산서당, 1999, 19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