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오산문화총서 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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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서 수원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면을 두게 되었다. 그 중 오산시의 전신인 성호
                      면은 산성면의 성(城)자와 청호면의 호(湖)자를 따서 성호면(城湖)이라는 면명을 지었으며, 청호

                      면(晴湖面)의 7개 동리와 산성면(山城面)의 5개 동리, 초평면(楚坪面)의 14개 동리, 문시면(文市
                      面)의 8개 동리, 어탄면(漁灘面) 일부를 통·폐합 조정한 것이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시대를 거쳐 정부수립 1주년인 1949년 8월 15일 수원읍 일원이 시로

                      승격되면서 수원읍을 제외한 수원군지역이 화성군으로 명칭이 바뀐다. 1914년 4월 1일 21개면
                      으로 시작된 수원군은 70여년간에 걸쳐 행정구역의 개편과 통합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간 1941
                      년 10월 1일 성호면이 오산면으로 바뀌었다.           56)

                                                                                                   57)
                        오산면은 1960년 1월 1일 면세(面勢)가 확장됨에 따라 오산읍(烏山邑)으로 승격되었으며 ,
                      1970년 6월 10일 수원시에 있던 화성군청사(華城郡廳舍)를 오산읍으로 이전하여 군청소재지가
                                                                                               58)
                      되었다. 1987년 1월 1일 화성군 동탄면 금곡3리가 오산시에 편입되어 45개리가 되었다.  1989
                      년 1월 1일 오산읍이 시(市)로 승격하면서 화성군에서 독립, 분리되어 중앙동·역촌동·신장
                                                                                       59)
                      동·세마동·초평동·남촌동 등 6개 행정동과 21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졌으나,  역촌동의 이미
                      지가 좋지 않다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1991년 8월 대원동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 4월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시 평택군 진위면의 고현리·청호리·갈곶리

                      가 오산시 대원동으로 편입되어 6개 행정동, 26개 법정동이 되었다.                  60)

























                      56) 경기도령 제 26호, 총독부 관보 4,427호·1941년 10월 27일자.
                      57) 법률 제 539호.
                      58) 대통령령 제 12007호.
                      59) 법률 제 4050호.
                      60) 대통령령 제 14629호.



                      56  한신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고고학실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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