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3 - 오산문화총서 2집
P. 263
사람을 그 지방에서 내쫓음), 벌금 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재인청에 소속된 계원이
4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재인청 재정의 입계금과 유교의례를 모방한 선생안제를 한성에서 3년
에 한 번씩 도청 총회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방(大房) 선거방식도 기록하고 있
는데 수망·부망·말망의 후보자 3명을 열거해 놓고 그 성명을 종이쪽지에 써서 출석계원으
로 하여금 그 아래에 점을 찍도록 하여 점의 수가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했다. 이러한 선거법
을 권점(勸點)이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종하·이종만 형제의 증조부 이계명의 효도
에 관해 관(官)에 출원한 표창방 내용을 담은 무단의 문서를 싣고 있다.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1784년을 재인청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으나 이보다 40년 뒤인 1824
년(순조 24년)을 성립 시기로 보는 의견도 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순조 24년 호조에서 처분된
「갑신완문」을 들고 있다. 완문(完文)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하던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완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른쪽 완문은 거행하는 일의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팔도 재인들은 병자년(인
조14년, 1636) 이후로 칙명을 가져오는 사신의 행차를 위해 좌우 산대를 거행한다. 재인 중에
는 도산주라 불리는 소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각도와 읍에서 재인들이 도산주를 취하여 올려
보낸다. 이들 각각에게 맞는 마땅한 준비로 무사히 행사를 받들게 하여야 한다. 갑진년(정조9
년, 1784) 이후 좌우 산대가 설행되지 않은 까닭에 지난 칙행 시에 나누어 맡은 예에 따라 각
도의 재인들이 그 도의 소임으로 여러 관아에서 대기하고 있는바 팔도 재인 중 소임에 따른 명
칭을 허락하여 소임들이 너무 많아 매번 착란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 법을 개선하여
준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팔도 도령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 (산대) 설행을 위한 대방 회의 후, 각
도의 소임일 뿐이나 한 명씩 차별을 두어 정하기로 하였다. 공청도(충청도) 예인 중에서 팔도
도산주 겸 도대방 소임을, 경기도 재인 중에서 팔도우산주 겸 도집강을, 전라도 재인 중에서
팔도좌산주 겸 도집강을, 경상도 재인 중에서 팔도도공원 겸 경상도의 도대방을, 강원도 재인
중에서 팔도도공원 겸 강원도 도대방을, 황해도·평안도·함경도 세 도의 재인 중에서 도장무
와 도색장, 그리고 각도의 도대방 소임을 갖게 하겠다”(右完文爲知悉擧行事 八道才人等 丙子
以後勅行而設 爲左右山擧行有才人中 都山主爲稱所在任煮 各道各邑才人等都取上來 各各差備
當爲無事奉行矣去 甲辰年以後 左右山不爲設行是乎乃 前例所載勅行時何必分付是乎喩 各道才
人等者其道所任廳等待是乎則 八道才人中許名稱所任多多是乎所 每故錯亂故 之于今古法更爲
遵行之計 八道都領位所任者 設行房會後 各道所任只爲一名式差定爲乎矣 公淸道才人中 八道都
山主兼都大房所任 京畿道才人中 八道右山主兼都執綱所任 全羅道才人中 八道左山主兼都執綱
所任 慶尙道才人中 八道都公員兼本道都大房所任 江原道才人中 八道都公員兼本道都大房所任
경기재인청과 오산시독산성문화제 전통 연희(演戲)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