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오산문화총서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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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의 조사연도(1915년 ~ 1916년)와『경기
                       도 고적대장』의 조사연도(1916년 ~ 1917년)가 1년 ~ 2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 짧은

                       기간 동안 둘레가 약 273m정도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붕괴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현재 성내의
                       면적은 약 63,000㎡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間數는 둘레 또는 성 내부의
                       면적이 아니라 시설물의 칸수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고 1916년 까지 성 내부에 시설물이 350

                       칸 정도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화성지』에 독산성 내부 시설물이 168.5칸으로 기록되어 있어 『유적 및 유물 소재 보
                       고』에 기록된 350칸과 약 2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화성지』와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의

                       목적의 차이로 판단된다. 『화성지』는 읍지로 관영 건물은 명칭과 칸수를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
                       가 있지만 내부에 있던 민가의 경우 규모 보다는 가구수의 파악이 더 중요하였을 것이다. 하지

                       만 일제강점기 때 실시된 고적조사는 관영 건물과 민가의 구분 없이 독산성 내에 남아있는 시
                       설물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고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의 조사 당시는 주민소개
                       령 이후로 가구수를 파악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까지 남문의 문루와 세마대에 대한 기록이다. 문루의 경우 ‘土木
                       局 所管’이라고 기록되어있어 당시 문루의 소유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마대라고 불
                       리는 장소가 있으며 약 70년 전에 수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세마대가 당시에도 잔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지적원도와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
                       왕직의 소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약 70년 전은 1846년(헌종12년)으로 헌종 때도 독산
                       성에 대한 수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기록을 종합해보면 <표2>와 같다.



                       <표2> 일제강점기에 기록된 독산성의 규모 및 시설물
                              규모                      시설물                            비고


                                            성  곽: 대부분 붕괴                    문  루: 토목국 소유
                          둘  레: 910m        성  문: 동서남북문                     세마대: 이왕직 소유(추정)
                          높  이: 1.82m       문  루: 남문                        임  야: 이왕직 소유
                          시설물: 350칸
                                            세마대: 약 70년전 수리                  田    : 탁지부 소유












                       44  이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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