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오산문화총서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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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외성
                                                                              내성



                        <도판 1> 1912년 지적원도                      <도판 2>  『五萬分之一地形圖』에 표기된 독산성

                                                     24)
                         한편, 최근 확인된 고적조사 자료 를 보면 독산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
                                                                  25)
                        며 당시 토지의 소유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있다.  독산성 토지의 대부분은 田(度支部 所管)
                                                      26)
                        으로 되어있으며 일부만 山野(李王職  所管)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912년도 지적원도의 기록
                        과 거의 유사하다. 1912년도 지적원도를 보면 세마대 주변과 서문 주변이 임야로 되어 있고 대
                        부분은 田 으로 되어 있어 이왕직 소유의 토지는 세마대와 서문 주변이고 그 이외에의 토지는

                        탁지부의 소유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곽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경기도 고적대장』에 ‘둘레는 약 五百間이고(이중 약 百間은 李
                        王職 所管의 땅에 속한다.) 대부분은 붕괴되었다. 높이는 一間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
                        록되어 있다. 一間은 현재 약 1.82m로 환산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성곽의 둘레는 약

                        910m이고 높이는 약 1.82m이다. 성곽의 둘레가 조선시대 기록된 것과 현재 측량된 둘레와 차
                        이가 있고 높이도 조선시대 기록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성곽이 대부분 붕괴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붕괴된 상태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는『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에 기록된 ‘間數: 三白五十間’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50칸을 환산하면 약 637m이다. 기록된 間數를 둘레 또는 성 내부






                        24)  殖産國 山林科(추정), 1916~1917, 『경기도 고적대장』.
                            고적조사위원회, 1919,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
                            『조선 유적유물 연구』, 생산연도 및 생산부서 미상
                        25) 고적조사 자료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면이나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다.
                        26)  1910년 한일합병과 함께 대한제국황실이 李王家로 격하되면서 기존의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宮內府를 계승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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