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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한 것이다. 김규식을 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입법의원의 관선의 253
원 45명 거의 전원을 좌우합작파 인물로 충원하였던 것이다. 1947년 2월에는 미군정의 미국인 군정 역사
장관 밑에 한국인 민정장관직을 두었는데, 안제홍이 임명되었다. 1947년도가 되면 미·소냉전의 조 / 유적
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부터 한국문제
를 유엔에 상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 주도의 유엔의 힘을 이용해 남한에 강력한 반 · 유물
공정부를 세우겠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결국 소련은 강력 반대했으며, 그럼에도 유엔에 상정
되어 한국에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미·소 양군의 철수와 이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 등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
러나 소련은 위원단이 38선 북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유엔 소총회에서는 가능한 지
역에서만 선거를 치를 것을 결의함으로써 남한 만의 단독선거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
자 남한에서만 치러지는 선거가 자칫 남북간의 영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
은 남한 단독선거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한 정치지도자회의를 제
의하였다. 북한 측에서 이를 수락하며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
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김구, 김규식 등 남한 측 인사들의 남북 통합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람
과는 다르게 김일성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방안은 마
련하지 못하며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써 남한 단독선거는 계속 진행되었고, 이승만과 한민당이
이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남북협상은 실패하고 단독선거가 실시되어 결국, 남북분단은 기정사실로 되
었다.
1948년 5월 10일 김구 등 남북협상파가 대거 불참한 가운데 남한 단독 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어 제헌국회가 결성 소집되며,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공
포하였다. 공포된 헌법의 정치형태는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것이었다. 1948년 7월
20일에는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
을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광복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
였다. 대한민국의 수립은 일제에 의해 침탈되었던 국권을 되찾아 주권국가로서 계승하였다는 점에
민족적 의의가 크며, 그것이 민주적인 자유 총선거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통합되는 통일정부 수립에는 실패함으로써 남북분단이라는 새로운 민족적
비극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고, 남·북한 민족통일이
라는 민족적 사명이 우리 앞에 힘겹게 놓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라도 광복 3년 만에 극
심한 혼란 속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부가 수립된 것은 대
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3·1독립운동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며,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주권 회
복을 위해 노력한 우리의 투쟁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