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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원십랑, 신길정치랑, 야촌승삼랑, 남신정태랑, 송원구길, 지전화길 등의 각 주택 검증조서 중에, 소요할 때
손괴된 것은 모두 각 집의 자유롭게 떼 낼 수 있는 창문, 유리, 미닫이 문 등이라는 내용의 기재,
1. 피해자 지전화길, 월야시태랑, 남신정태랑, 판구충미, 신길정치랑, 우야상송(우野常松), 송원구길, 동형원십장,
유종렬(면장), 야촌승삼랑이 제출한 각 고소장 중에 각각의 판시와 같은 기물손괴의 피해가 있었으므로 고소한다
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등을 종합, 참작하고 또 압수에 관계된 구한국 기(증제1호)의 현존함에 비추어 그 증빙이 충
분하다.
법에 비추어보니 피고 등의 판시 제1 소위는 대정 8년 4월 제령 제7호 시행 이전의 범행에 관계되므로 형법 제
8조, 제6조, 제10조에 의해 신·구 양법의 형을 비교, 대조하고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해야하는데 구법에 의하면 보
안법 제7조, 조선형사 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의하면 판시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고, 보안법의 형이 가
벼우므로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 령 제42조를 적용하고 소정 형 중 징역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안
동순을 징역 6월에, 피고 공칠보를 징역 3월에 처해야 하는데 피고 공칠보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에 의해 조선 태형
령 제1조, 제4조를 적용하고 태 90에 처해야 한다. 피고 이성구, 이규선, 김경도, 정규환, 유진홍, 김용준의 판시 제
2 소위 중 소요한 점은 각 형법 제106조 제2호에, 기물 손괴한 점은 동법 제261조, 제264조에, 피고 이성구, 이규선
이 가택침입한 점은 동법 제130조에, 통신을 장애한 점은 전신 법 제37조에 각 해당하고 한 개의 행위로써 여러 개
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의해 모두 무거운 소요죄의 형에 따라 소정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앞에 게시한 보안법 위반의 죄와 병합 죄에 관계되므로 형법 제45조, 제47조, 제10
조에 의해 가장 무거운 소요죄의 형에 법정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해야 한다. 동법 제21조에 의해 피고
이성구, 이규선, 김경도에 대해서 모두 미결구류 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 압수물건은 판시 제1 범죄
에 공용한 피고 등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
공소에 관한 재판비용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형법 시행 법 제67조에 따라 피고 등에게 연대부담하게 한다. 또
한 피고 공칠보, 안동순이 판시 제2 소요행위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무죄를 언도할 것으로 한다. 그리고 피고 정규환, 김진홍, 김용준, 안동순은 합법한
호출을 받고서 공판기일에 출두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226조~제229조를 적용할 것으로 한다. 따라서 주물과 같
이 판결한다.
오산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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