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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47
역사
제1. 피고 등은 대정 8년(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이 선전을 개시하자 그 / 유적
취지에 찬동하여 국권회복(國權回復)의 시위운동(示威運動)을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동월 29일 오후 5시경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성호면(城湖面) 오산시장에서 마침 당일이 장날임을 기회로 모여 있는 300여 명의 · 유물
군중 속에 들어가 피고 유진홍(兪鎭弘), 안동순(安東順)은 교대로 구한국 기(증 제1호)를 흔들고 무리와 함께 조선
독립만세를 연호하면서 동 시장부터 동면사무소와 동소 오산경찰관 주재소 부근을 횡행하여 치안을 방해하고,
제2. 위와 같이 군중의 소요가 심해짐에 동 주재소 순사 대목희시(오오키大木喜市)는 그 군중 속에서 두드러지
게 행동하는 피고 유진홍 외 여러 명을 끌고 갔는데 군중들은 석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불온한 형세가 보이자 끌고 가려던 자를 석방했는데 오히려 이에 기세를 얻어 동일 오후 7시 30분경 저녁이
점점 다가오자 피고 정규환(鄭奎煥), 이성구(李成九), 이규선(李圭璇), 김경도(金敬道), 유진홍, 공칠보(孔七甫), 김
용준(金用俊)은 5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동면사무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행동하지 않는 ‘면장을 때려죽일 것이
다.’ 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각자 교대로 돌을 던져 동소 유리창과 창호 등을 파괴하고 다시동소 오산 우편
소에 몰려들어 피고 이성구, 이규선은 동 우편 소 안으로 침입하여전화기 있는 곳을 확인하여 이것으로 연락하여
군대가 도와주러 올 것을 염려하여부르지 못하게 통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전화기를 파괴하고 또 그 부근에 있던
신길정치랑(信吉定治郞), 송원구길(松原龜吉), 야촌승삼랑(野村勝三郞), 남신정태랑(南新政太郞), 월야시태랑(月
野矢太朗), 지전화길(池田和吉), 우야상송(宇野常松), 동형원십랑(동형원십랑) 등의 각 집에 돌을 던지고 또 몽둥이
로 구타하고 동 우편 소 및 각 집에 비치된 떼내기 자유로운 유리창 및 위의 각 집과 우편소의 유리창과 판자문 등
을 마음대로 파괴하는데 솔선하여 그 기세를 얻어 동 지방의 정밀(靜謐)을 방해한 자로서 그 후 위 각 피해자로부
터 판시 기물 손괴한 소위에 대해 고소에 이른 자이다.
위 사실은
1. 피고 이성구, 이규선, 김경도, 공칠보의 당 공정에서의 판시 제1 사실에 대해 동 취지의 자백,
1. 증인 대목희시의 예심조서 중에,
대정 8년 3월 29일 오후 4시경 오산 시장에서 200명 정도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는 보고에 의거하
여 현장에 가서 해산할 것을 말했으나 응하지 않고 피고 안동순은 구한국 기를 가지고 선두에 서고 군중은 저마다
관공서를 파괴하라고 부르짖으며 정거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모양이었으므로 뒤 따라가 거리 변두리에서 위 구한
국 기를 빼앗으려 했는데 피고 유진홍 등이 반항했으므로 동인 등 및 기수(旗手) 안동순을 끌고 갔는데 ‘끌려간 자
를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다.’ 라고 소란을 피워 그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사람
을 인수할 대 표자를 내보이라고 말했는데 이성구, 김경도 외 여려 명이 대표자로 나왔으므로 해산하는 조건으로
인치 자를 넘겨주었는데 군중은 여러 차례 만세를 부르고 주재소 앞을 해산하여 물러갔다. 그런데 그 일부분은 면
사무소로 가서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어서 철도원호대(鐵道援護隊)와 함께 현장으로 급히 가서
해산에 힘썼으나 군중 중의 어떤 사람은 면장은 평소 우리들과 행동을 함께하지 않았기때문에 죽이겠다고 부르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