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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



                    ●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번역본: 1919년 11월 6일. 이성구 외 7인
                    관리번호 : CJA0000412 문서번호 : 772237 성명 : 이성구 외 7인 쪽번호 : 211-234



                    위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소요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천면영육(千綿榮六)이 입회, 피고 정규환, 유

                  진홍, 김용준, 안동순 궐석한 채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성구, 이규선을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 김경도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모두 미결구류 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 정규환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 유진홍, 김용준, 안동순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공칠보를 태형 90에 처한다.
      오산시사
                    압수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공소사실비용은 피고 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제             피고 공칠보, 안동순이 소요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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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피고 정규환, 유진홍, 김용준, 안동순은 스스로 이 판결의 송달을 받고 또는 판결집행으로 인해 형의 언도가 있
                  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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