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California Buyers & Sellers Guid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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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일반적인
소유권 보유 방식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 소유 또는 공동 소유 형태로 개인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 소유는 소유권을 두 명 이상이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각 소유 유형으로
보유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토지권협회가 제공하는 각 소유 유형에
대한 가장 공통적인 몇 가지 참조용 예제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단독 소유
단독 소유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개인 또는 기타 독립체에 의한 소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독
소유권 보유 사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신남 또는 독신녀, 미혼 남성 또는 미혼 여성, 홀어미 또는 홀아비:
법적으로 혼인이나 동거인 관계가 아닌 남성 또는 여성. 예: Bruce Buyer, 독신남.
2. 단독 명의의 별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결혼한 남성 또는 여성: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결혼한 남성 또는 여성. 소유권을 보장하는 소유권 보험사는 소유권을 취득하
려는 결혼한 남성 또는 여성의 배우자가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구체적으로 부인 또는 포
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두 배우자 모두 부동산 소유권을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단독 명의의 별개 재산으
로 인정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동성 커플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 Bruce Buyer, 단독 명
의의 별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결혼한 남성.
3. 단독 명의의 별개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거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동거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소유권 보험사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동
거인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구체적으로 부인 또는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두 동거
인 모두 부동산 소유권을 한 동거인이 상대 동거인의 단독 명의의 별개 재산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예: Bruce Buyer, 단독 명의의 별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록된 동거인.
공동 소유
두 명 이상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공동 재산: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유 형태. 부부 공동 재산은 별개의 선물이나 유증으
로 결혼 또는 동거 전에 획득했거나 법적 이혼 후 획득한 재산 또는 한쪽 배우자나 동거인의 소유라고 서면으로
합의한 별개 재산과 구분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예: 선물, 유증 또는 합의에 의해 개별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배우자
나 동거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모든 재산은 균등하게 소유되므로 양 당
사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 물권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약서와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각 소유주는 유언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예: 부부 공동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
인 Bruce Buyer와 Barbara Buyer, 부부 공동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록된 동거인 Sally Smith와 Jane
Smith. 동성 커플의 또 다른 예: 부부 공동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 결혼한 Sally Smith와 Jane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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