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California Buyers & Sellers Guid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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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내역서 이해

               매수 및 매도 계약의 약관과 대출 기관(융자를
                                                                순수익금
               받는 경우)의 지침을 기반으로 에스크로
                                                                순수익금은 매도자가 재산 매도로 인해 받게 되는 금
               담당자가 거래 쌍방(매수자와 매도자)
                                                                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매도의 일환으로 매도자가
               에 대한 차변과 대변 잔고를 정리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제반 비용과 경비가 고려되므로 주택 소
               쌍방은 정산 내역서를 받고 거래의 해당
                                                                유주가 갖는 주택의 순수 가치 또는 총수익금과는 다
               측면에 대한 차변과 대변 내역을 모두 검토하고
                                                                릅니다.
               승인합니다. 기관대출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소비자금융보호사무소(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가                    철회 권리
               요구하는 대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정산                           철회 권리는 미국 연방법 하의 성실대출법(Truth in
               내역서와 함께 종결 공개서도 수령하게 됩니다.                        Lending Act, TILA)에 기술된 것처럼, 차용자가 새로
                                                                운 대출 기관과의 홈 에퀴티 론 또는 크레디트 라인을
                                                                취소하거나 대출 완료 후 3일 내에 주 주거지에 대한 리
                                                                파이낸스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종결 공개서
               매수인 종결 공개서는 대출 완료(대출 서류에 서명) 최소
                                                                종결 비용
               3일 전에 대출 기관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종결 비용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거래를 완료하
               이 서류에는 모기지에 대한 최종 약관과 비용, 그리고 부
                                                                기 위해 소요되는 재산의 가격 외의 경비입니다. 이러한
               동산 구매 관련 비용이 간략히 기술됩니다. 매도인 종결
                                                                비용은 대출을 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 정부 경비(재산
               공개서는 에스크로 담당자가 최종 매도 비용을 간략히
                                                                세, 부동산 거래세 등), 주택 소유주 보험료, 소유권 및
               기술하여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양식입니다. 매수인과 매
                                                                에스크로 경비, 커미션과 주택 소유주 협회(HOA) 경비
               도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잠시 시간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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