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전시가이드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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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덕 컬럼






















        NFT










        Non Fungible Tokens                             유한 자산으로 정의한다. 즉 미술작품에 있어서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 작가
                                                        명, 거래내역 등의 기록을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인 블록체인상에 저장해 위조
        미술시장의 변혁을 이끄는                                   및 변조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은 다른 코인과 1:1교
                                                        환 등 대체가 가능하지만, NFT는 고유한 식별 값이 입력돼 교환도 불가능하
                                                        다. 일각에서 NFT를 작품 거래에 따른 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다. 즉
        블록체인 시대                                         NFT는 작품의 위치, 설명 등만 기재돼 있어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작품이 직
                                                        접 전송되는 것이 아니다. 즉, 직접구매방식과 온라인을 통한 구매 형태처럼
                                                        원작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다. 작품의 구매자는 NFT작품을 구매할
        김재덕 (갤러리한 관장, 칼럼니스트)                            경우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작품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NFT
                                                        거래를 작품 거래라고 볼지, NFT작품을 어떤 형태의 재산으로 볼지는 논란의
                                                        여지가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화단에서 디지털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
        으며 화랑관계자나 미술 창작인들의 화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        NFT작품은 실물 자산도 아니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같
        지만 새로이 부각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미술유통시장의 생성에 대   은 형태로 무제한으로 복제도 가능한 디지털 작품을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
        해 대부분의 이해도가 낮거나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 자칫 미술시장의 혼란        여서 구매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기대심리가 우선
        을 초래 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얼마 전 전시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작용한 것이다. 그와 함께 창작물에 대한 고유성이 작용된다. NFT작품의 핵
        NFT(Non Fungible Tokens)관련 대화과정에서 작가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  심은 고유성이다. NFT작품이 유일한 작품이 되면서 고유성을 더욱 가지게 된
        은 수준임을 알게 되었다. 많은 미술 관계자 들은 발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      다. 작품 위작 논란이 많은 미술계에서 NFT가 많이 활용되는 것도 이 같은 이
        여 미술시장을 선도하는데 앞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창작물이 유통되       유다. 디지털 음원이나 그림의 경우 복제가 쉽다보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고 저작권과 원화의 가치를 담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인식에 따라가야       을 보호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NFT는 이들 작품의 원본을 인정해주는 증명서
        하는 작가들에 대한 디지털 미술 시장 이해도가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담론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NFT 구매가 이뤄지면 해당 NFT에 거래 내역이 기
        의 장이 필요한 현실 이다.                                 재되고 구매자는 이를 소유하게 된다. NFT에 기록된 모든 거래 내역은 ‘이더
                                                        스캔(Etherscan)’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작품을 무제한 복제할
        갤러리, 화랑을 통한 미술품의 직접구매 방식에서 온라인상의 인터넷 공간 쇼       수는 있지만 원작가가 인정한 원본 작품은 해당 NFT 작품이 유일하다는 의미
        핑몰 형태의 미술품 거래 시장이 지금껏 미술품의 구매형태를 주도 해왔다.        가 있다. 원작품만이 가진 가치를 가지기 위한 소유욕, 구매욕이 실현되고 있
        증강현실이나 가상공간의 디지털 운용방식이 확대 되면서 그를 통한 미술 감        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NFT화한
        상의 새로운 공간이 확보 되고 감상의 영역을 넘어 작품의 새로운 구매환경의       이후 오프라인 작품을 불로 태우는 사례도 있다. NFT시장에서 발생한 번트뱅
        생성과 구매한 미술품의 투자 가치로서의 의식 변환이 이루어 졌다. NFT기반      크시(BurntBanksy) 저작권 이슈가 그 한 예이다. 번트뱅크시의 유튜브 계정
        으로 한 미술품 거래방식은 감상과 가치라는 새로운 소유개념의 디지털 미술        운영자는 뱅크시의 작품 멍청이들(Morons)이라는 작품을 불태우며 그 장면
        시장이다. 디털화한 작품은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Metadata)만 저장돼 있    을 유튜브로 중계 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그 작품의 디지털 NFT
        다. 메타데이터는 작품명, 작가명, 계약조건, 작품 세부내역, 이미지(저작물)     버전을 경매에 올려 4억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 하였다. 가상과 현실의 가치에
        저장위치(URL) 등이다.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구매 환경을 NFT기반으로 한      대한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미술작품에 대한 많은 화두를
        미술품 거래방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동      전해 주는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일한 가치의 다른 것과 대체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상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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