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월간사진 2017년 4월호 Monthly Photography Ap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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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3)저작권&초상권-최종OK_월간사진 2017-03-21 오후 2:42 페이지 128
A to Z
사진 저작권
초상권
아는 만큼
보인다
사진을 찍다 보면 저작권, 초상권에 관한 궁금증이
문득문득 생긴다. 하지만 민감한 법 문제에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당신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한 다
양한 질문에 해답을 찾았다.
Information 알고 보면 쉽다! 저작권 기초 상식
에디터 | 김민정, 박이현· 디자인 | 김혜미 · 도움말 | 신창환(한국저작권
위원회)· 참고 | <문화예술 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조상규 지음, 겨리
펴냄), <저작권법의 이해> (김성윤 지음, 진원사 펴냄), 한국저작권위회 자신의 저작권을 안전하게 보호 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해 제대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지적재산권> (윤선희 지음, 세창출판
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를 돕는 기초 상식 몇 가지.
사), <영상·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언론중재위원회), <현대미술에서
이미지 차용의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 연구> (이정인, 현대미술학회),
로톡(www.lawtalk.co.kr)
저작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저작권, 언제까지 보호되나?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자동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지는 않는다. 사진,
회화 같은 예술작품인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해외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각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표기 하느냐, 마느냐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서 사용자는 ⓒ표시를 하거나 ‘All rights reserved’를 표
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미리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
전하다. 그래야만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저작권 유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고, 저작자가 죽은 이
후에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저작
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수수료 등)를 준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 www.cros.or.kr)
에 신청하면 된다.
내가 찍은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
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에서 창조성을 인정받아야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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