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월간사진 2017년 4월호 Monthly Photography Ap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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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3)저작권&초상권-최종OK_월간사진  2017-03-21  오후 2:42  페이지 129



















                       명화 혹은 유명 사진가의 작품 일부를 콜라주(혹은
                          스캔)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도 괜찮을까?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 물론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이용해도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유명 작가의 사진작품을
                       이용해 개인 소장용 소품(핸드폰 케이스, 액자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상업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가정이나 가정에 준
                                    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되나?           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라고 하여 저작
                                                              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행위로 발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핸드폰 케이스나 액자를 집에서 직접 제작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문 제작업체 등을 통한 위
                                                              탁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언론사에서 해외 유명 사진가의 SNS(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처해 기사화 했다. 문제가 안 될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 인용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 등에서 사진을 한 두 장 정도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하
                                                              는 것은 인용 규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 SNS에 사진가의 작품을 소개할 때
                             작가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나?            판례에서 해석한 ‘정당한 범위’에 해당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 창
                                                              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거나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이면 괜찮다는
                                                              의미다. 그리고 출처를 표시하거나 변형 또는 개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사진의 저작권은
                                          어디로 귀속되나?           원칙적으로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지만, 공모전 주최 측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빼앗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공모전 주최 측이 저작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가
                                                              이드라인’이 그것이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           저작권자만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가능 여부를 허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 본인이 직접 자
                                                              신의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선언한 경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무료 이미지 사
                                                              이트가 실제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무조건 믿고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진집 또는 잡지에 실린 사진작가의 작품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프린트했다. 액자로 만들어 집에            앞서 설명한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아
                                          걸어도 괜찮을까?           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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