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월간사진 2017년 4월호 Monthly Photography Ap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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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예술계

                     소송 사례



                     세계적 아티스트도 저작권, 초상권 문제에서 자유로              유명 사진가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의 사진에 내 모습이 찍혔다  미국 사진가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Philip-
                     울 수 없다. 명성을 얻고 있는 스타 작가일수록 저작            Lorca diCorcia)는 2000년대 초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소송에 휘말렸다. 작가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사진
                     권과 관련된 소송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술계              을 촬영해 Pace/MacGill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고, 그 중 10여 점의 작품을 2만 ~ 3만 달러(한화 약 2천 3백만
                     에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는 소송 사례 몇 가지.               원~3천 4백만 원)의 가격에 판매했다. 그러나 한 유대인 남성은 전시된 사진 작품에 자신이 찍혔다는 사실을 확
                                                              인한 뒤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와 갤러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고 사
                                                              생활 침해를 받았다는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법원은 사진은 예술의 한 장르이고, 사진가의 예술
                                                              적 표현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사진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 뉴욕 타임즈 2006년 3월 17일자 기사 참고

                                                              소셜미디어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다 보도사진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소송이 있었다. 프리랜서 보도
                                                              사진가인 다니엘 모렐(Daniel Morel)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발생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AFP 통신은 특종 사진을 다니엘 모렐의 허락없이 사용했
                                                              다. 게티이미지는 심지어 워싱턴포스트, CNN, ABC 등 주요 언론사에 제공했다. 다니엘 모렐은 자신의 사진을 무
                                                              단으로 사용한 언론사인 AFP와 게티이미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다니엘 모렐의 승! 재판부는
                                                              AFP와 게티이미지가 120만 달러(한화 약 13억 7천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무려
                                                              46개월 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소셜 미디어 상에 공유된 사진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케이스다. # Peta Pixel 2013년 11월 23일자 기사 참고

                                                              차용한 사진도 촬영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다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는 기존 예술가의 작
                                                              품이나 광고 이미지를 차용한 작품으로 명성을 쌓아온 아티스트다. 말보로 광고 이미지를 재촬영해 작품을 완성
                                                              하거나 기존 사진가의 작품을 재구성한 사진을 발표했다. 그로 인해 미술계에 다양한 담론을 형성한 것은 물론 여
                                                              러 차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 문제적 작가다. 2013년에는 자메이카 원주민을 촬영한 사진가 패트릭 카리우
                                                              (Patrick Cariou)의 작품을 활용한 작업이 문제가 돼서 결국 법정에 섰다. 2000년 패트릭 카리우는 자신이 오랜
                                                              기간 공들여 촬영한 자마이카 원주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집 <Yes, Rasta>를 발간했다. 8년이 지난 후, 리차드 프
                                                              린스는 패트릭 카리우 사진집에 담긴 이미지의 일부를 발췌해 <Canal Zone> 시리즈를 발표했다. 리차드 프린스
                                                              의 작품에 사용된 원주민 사진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지만 패트릭 카리우의 작품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사진계는 패트릭 카리우의 편에, 미술계는 리차드 프린스의 편에 서서 갑론을박을 벌였
                                                              다. 결론은 어땠을까? 1심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리차드 프린스의 작품과 카탈로그를 파기하라는 판결이 나
                                                              왔다. 이에 반발한 리차드 프린스 측이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작가가 새로
                                                              운 미학적 표현을 제시한다면 작품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리차드 프린스가 패트릭 카리우의 작
                                                              품 저작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30개의 작품 중 5개의 작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
                                                              결을 내리지 않고 하급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시켰다. 2014년 3월, 패트릭 카이우와 리차드 프린스는 이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발표했다. # 위키피디아 Cariou v. Pince 참고

                                                              사진 저작권 문제를 야기시킨 오바마의 얼굴  지난 2008년, 미국의 저명한 거리 예술가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는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활용한 작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이 블루와 레드 컬러 위주로 단
                                                              순화되고 Hope라는 단어가 삽입된 이미지로 당시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프 포스터로도 사용되었다. 오바마 대
                                                              통령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얼마 뒤 사진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말았다. 2009
                                                              년 1월, AP 통신이 셰퍼드 페어리가 통신사의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사진 사용 여부를 부인하던 셰퍼드 페어리는 곧 자신의 작품이 본래 사진의 가치를 떨어
                                                              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정 사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셰퍼드 페어리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예술가의 창작권과 사진 저작권 문제에 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 New York Times 2011년 1월 12일자 기사 및 위키피디아 버락 오바마 ‘Hope’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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