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월간사진 2017년 4월호 Monthly Photography Ap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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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3)저작권&초상권-최종OK_월간사진  2017-03-21  오후 2:42  페이지 133





















                    시위에 나갔는데 TV에 내 얼굴과 모습이 방송됐다.
                               초상권 침해 주장이 가능할까?           공공장소 집회 참가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자신의 시위 참가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
                                                          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 사진이 사용된 기사가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
                                                          거나 피촬영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라면 침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공공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에서 (가령, 대학교 교내) 집회 사진을 찍어 매체에 게재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적으로 내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찍었는데
                                  SNS에 올려도 괜찮을까?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한다. “연예인 같은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
                                                          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따라서 초상권 등 보호 범위는 일반
                                                          인에 비하여 제한된다.”라고 판시하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카페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연예인 홍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이라면, 그로 인해 연예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다
                                                          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나 카페 수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거리사진 찍을 때 초상권 걱정 없이
                                 사람들의 얼굴을 담으려면?           실제로 애매한 경우다. 초상권에 대한 난해한 해석 탓이다.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 촬영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어떤 피사체(건물, 나무 등)를 촬영했는데 누군가의 얼굴이 우연히 찍혔다거나, 사진 속 여러 사람들 중 한 명
                                                          일 경우에는 대부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사람 중 유독 한 명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면 이
                                                          는 초상권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백퍼센트는 아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석이 이현령비현령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도 종종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다. 동의 없이 누군가를 촬영하고 또 이를 게재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뒤따르는 경우다.
                                                          사진가가 동의 없이 찍은 인물사진을 작품으로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해외 사례는
                                                          앞서 언급한, 미국 사진가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의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우선
                                                          시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렇다고 무조건 셔터를 누르라는 뜻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법의 해석이다.
                                                          만약, 특정 인물이 부각된 촬영 결과물을 대중 앞에 선보일 계획이 있다면, 촬영 전이나 촬영 직후 사진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구두로든 지면으로든 증빙을 남길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그가 태도를 바꿔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려면 말이다.





                            다른 작가의 초상사진 일부를 차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괜찮을까?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상권자의 허락만으로도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
                                                          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초상사진에서 저작권과 인격권이 동시에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초상사진
                                                          을 차용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선 초상권자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자(저작권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작 촬영자의 허락 없이 초상사진을 사용했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렸던 리차드 프린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누군가의 초상사진을 안전하게 작품에 활용하는 방법은, 공공영역(저작권 행사 없이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판, 교육, 학술 연구, 시사 보도, 예술 등에서의 작업도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가 넓다. 다른 작품을 차용해 만든 작업이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자신의 예술적 의도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원
                                                          작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고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명인 초상을 차용한 작품의 경우 작품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작품이 유명인의 명예
                                                          를 훼손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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