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월간사진 2017년 4월호 Monthly Photography Ap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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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3)저작권&초상권-최종OK_월간사진  2017-03-21  오후 2:42  페이지 130



















                      내가 촬영한 사진이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둔갑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진 저작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해주지만,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자가 누구인지 진위를 가릴 방법이 있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저작
                                                            자의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일 등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가 있다. 자신이 창작한 작품의
                                                            권리를 보호받고 유지하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사진 출처를 표시하고 스
                            크랩했다. 그래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허락 없이 스크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설사 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블로그는 사적복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정 및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명인을 직접 촬영했다. 그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나?           촬영 대상이 유명인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저작권 발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이 발생한다. 인물사진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주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한다. 저
                                                            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촬영한 유
                                                            명인의 사진을 이용하려면, 미리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언론사에 소속된 사진 기자의 이미지를 타 언론사에서
                             저작권 표기 없이 무단 사용했을 경우           출처는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           있고,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이나 제35
                                                            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이용한 경우 상대방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명 사진가가 촬영한 곳에서 거의 똑같은 구도와 노
                        출로 촬영했다. 이런 경우 저작권에 저촉될까?           2014년 사진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저작권 관련 케이스가 있다. 바로 영국 출신의 풍경 사진가 마이클 케
                                                            나와 대한항공이 맞붙은 소송이다. 대한항공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아마추어 사진가의 솔섬 사진을 광
                                                            고 이미지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마이클 케나 측에서 자신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
                                                            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연 경관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창
                                                            작의 소재라는 것이 그 이유다.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찍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대한항공 광
                                                            고에 사용된 아마추어 사진가의 이미지가 모두 같은 지점에서 촬영되었고, 전체적인 콘셉트가 유사하더
                                                            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였다.





                        성형외과에서 환자 수술 전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런 종류의 사진도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법원은 성형 수술 전후 모습은 사진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형수술의 효과를
                                                            보여주려는 실용적 목적에서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 후 이미지 조작이나 기술적 뒤처리에
                                                            의해 완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촬영자의 창작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 스튜디
                                                            오에 의뢰하여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사진 저작물로 볼 수 없다.
                                                            도움말 신창환(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주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기관이다. 법률
                                                            적 판단 기준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제시해준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이 제한적
                                                            일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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