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월간사진 2017년 4월호 Monthly Photography Ap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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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초상권 이야기
초상권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사진,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뜻한다. 다시 말해,
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동의나 승낙 없이 촬영돼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법적
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권리를 의미한다. 실제로 초상권이 법적 권리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부터다.
이 최선의 방법이다. 초상권 침해 문제는 대부분 언론보도에서 발생한다. 대다수 미디어들은 모든 취재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지 않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이슈라 생각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
러다보니 취재 과정에서 초상권 문제를 간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초상권 침해 문제를 활발하게 촉발
시킨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 보급’이다. 자신의 일상을 SNS에 거리낌 없이 올리는 오늘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
들이 사진·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SNS
에 게재할 경우 초상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늘 유념하고 있어야 할 내용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
이 함부로 보여지거나 복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 간혹, 피촬영자가 승낙한 후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초상이 영리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
즘 화두가 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이다.
다만,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초상권이 항상 개인의 권리를 백 퍼센트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 알 권리,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알 듯 모를 듯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초상권 개념을 다질 필요가 있다. 다음에 소개할 사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굵직한 초상권 판례
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초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두도록 하자.
내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사용되었다면? 누군가 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게재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초상권 침해와 명
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판례는 이미 1994년에도 있었다. 1991년 11월 <뉴스위크> 아시아판 표지
에 이화여대생 5명의 사진이 실렸는데, 실제 ‘졸업사진’이었던 것과는 달리, 1990년대 한국의 과소비 풍토를 비판
하는 기사(Too Rich Too Soon,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물론, 무단 게재였다. 사진 속 세 명이
<뉴스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았고, <뉴스위크>는 이화여대생 세 명에게 각각 2천만 원
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인물사진이
내 허락 없이 언론에 노출되었다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다. 유사한 판례가 있다. 한 일간지가 임산부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당사자로부터 직접
확인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에만 승낙을 받은 것이 실수였다. 임산부는 일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청구했다. 최종 판결은 150만 원으로 조정. 사전에 동의를 받은 줄 알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용한
경우라면, 단순 실수나 착오를 참작해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스튜디오에서는 ‘향후 사
진이 언론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모델로 온 고객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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