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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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더 저렴하더라도 투자의 매력을 느끼긴 어렵거든요. 하지만, 본
건은 용산하고도 이태원동이 아닙니까? 판매의 어려움을 느끼기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지역의 물건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물건의
종류가 상이했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세대로 구별되고,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로 구별되어 잔대금을 완납한 후 등기관이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초기에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난감
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낙찰을 받을 때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한다는 말을 듣고서 화는 났
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일까
요? 저는 개인에게 물건을 매입한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개최
한 시장에서 물건을 매입했고, 정당하게 토지와 건물가격이 합쳐
진 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라
도 등기를 이전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법원경매의 매력 중 하나가 국가와 계약하는
것이기에 사기를 당하거나 법적으로 손해를 볼 여지가 없다는 점
을 강조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을 자세
히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다를 경우, 그것도 다
세대와 다가구로 다를 경우를 찾아보니 해당 예규가 하나 있는데
등기를 해 주게끔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되서, 다음날 오후 3시경쯤 되었을까? 등기관이 등기를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84 ------ 단숨에 부자가 된 경매성공비법을 까발려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