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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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더 저렴하더라도 투자의 매력을 느끼긴 어렵거든요. 하지만, 본
                건은 용산하고도 이태원동이 아닙니까? 판매의 어려움을 느끼기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지역의 물건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물건의

                종류가  상이했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세대로  구별되고,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로 구별되어 잔대금을 완납한 후 등기관이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초기에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난감

                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낙찰을 받을 때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한다는 말을 듣고서 화는 났

                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일까
                요?  저는 개인에게 물건을 매입한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개최
                한 시장에서 물건을 매입했고,  정당하게 토지와 건물가격이 합쳐

                진 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라
                도 등기를 이전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법원경매의 매력 중 하나가 국가와 계약하는

                것이기에 사기를 당하거나 법적으로 손해를 볼 여지가 없다는 점
                을 강조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을 자세

                히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다를 경우,  그것도 다
                세대와 다가구로 다를 경우를 찾아보니 해당 예규가 하나 있는데

                등기를 해 주게끔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되서,  다음날 오후 3시경쯤 되었을까?  등기관이 등기를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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