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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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신모씨가 사무실에 와서는 안 나가면 어쩔거냐고 하면
                서 소파에 등을 깊숙이 기대면서 팔짱을 끼더군요. 원래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기에 부드럽게 나가면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임자를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야 이런 사
                람 저런 사람 많이 겪어봐서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

                지 궁금하세요? 며칠 후부터  보여줄 거니까, 일단 귀가하세요. 나
                는 내 집에서 두 발 뻗고 편하게 사는 것은 두 눈 뜨고 안 봅니

                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가기는커녕 팔짱을 풀고 괜히 대화를 오래 하려고
                하더군요.  말 한마디에 포기할 거면서도 오기를 부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경매투자의 승리자는 낙찰자라는 사실은 변하
                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모씨의 허위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

                기하고 추가부담으로 애초에 예상되었던 1700만원은 지급하지 않
                았습니다.  다만,  이사비조로 200만원을 달라기에 100만원도 고마
                울 것이라고 설명해서 1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른 호수 즉 101호와 201호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의 명
                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을 전후로 입
                주를 했더군요.  이런 경우 거의 다 허위의 임차인인 경우가 다반

                사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 돈 주고 이런 위험스런 곳에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의 경우 연락을 해보고 집
                앞에 종이를 써 붙여놓아 봐도 연락이 오질 않더군요.

                  이런 경우 혹자들은 법으로 인도명령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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